[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건축현장의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려는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57)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브로커 윤모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민원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서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윤씨로부터 경주시 화천리 일대 건설공사의 식당운영권을 따도록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수수한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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