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매매주체 '국가·지자체', 기관투자자에 포함
2012-07-03 12:00:00 2012-07-03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시장 투자자 분류 체계상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또 '증권과 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과 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해 공표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증권시장 참가자 다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분류제도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부여하는 코드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거래소는 증권사별로 투자자 분류 기준이 모호했던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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