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9월부터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35년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그간의 업종별 수수료율이 아닌 가맹
점별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그동안 업종별 수수료율 적용으로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8%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를 적용토록 확정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연매출 2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줄어들게 됐다.
대형가맹점 범위는 직전 연도 카드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했다.
4월 현재 대형가맹점은 5만4000개 법인 중 234개(매출비중 42.5%)에 달한다.
정부는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현재 3%포인트(1.5%~4.5%) 수준에서 앞으로 1%포인트(1.5~2.7%)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이다.
추 부위원장은 "이번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카드사, 가맹점,
이용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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