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카드사들은 영세 중소가맹점 가맹점 수수료의 파격적인 인하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 수익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4일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에서 1.5% 대폭 낮출 경우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공정성과 합리성에 입각해 마련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사실상 카드사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 매출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3%에서 2%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은 2.91%에서 2.02%로, 5000만원에서 1억원 구간은 2.79%에서 1.9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일정 부분 수익을 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월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1.96%에서 2.02%로 오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해 금융당국에 카드사에 대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대형가맹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차단 체계를 마련했다.
대형 가맹점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 가맹점으로 정의했다. 이는 총 5만4000개 법인 중 234개 법인에 해당하며 매출비중은 42.5%에 달한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사항도 명시화했다.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 수수료 요구를 금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 등 부당한 대가요구를 금지했다.
이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대형가맹점 및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들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시정요구 등 행정조치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급의 형벌을 받도록 제재사항을 만들었다.
카드사의 경우 시정요구 및 시정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 보유 설비 자산을 활용한 부수업무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출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적정화를 도모하고 불법적인 부가서비스 부당축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