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회장 '뒷돈' 받은 아산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골프장 건설 편의 봐달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받아
2012-07-12 10:31:53 2012-07-12 10:32: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공무원 등 5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2일 김 회장으로부터 '아름다운CC' 골프장 건설 승인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충남 아산시 건설국 도시계획과장 김모씨 등 아산시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2009년 11월경 "아름다운CC 추가 9홀 공사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 회장으로부터 모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 회장에게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10월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억7100만원을 받고 "아름다운CC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을 대신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다.
 
이씨는 김씨 외에 아산시 소속 공무원 강모씨와 김모씨에게도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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