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3일
삼환기업(000360)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삼환기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일반 상거래채권자들이 많은 삼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협력업체협의회(가칭) 또는 상거래채권자협의회(가칭)를 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 대표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 회생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 최초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시장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삼환기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부실화된 데 이어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다가 지난 1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