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50)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 지나면 보상 불가
법원 소송 제기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중단
보험사와 분쟁·금감원 조정 중일 때는 소멸시효 중지 안돼
2012-08-03 11:16:37 2012-08-03 11:17:2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10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부딪혀 11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대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한 김씨는 2년 뒤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원비특약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박 모씨는 최근 어머니 명의의 보험증서를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한 박씨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심사 후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사고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청구 기간이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3일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료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의 청구권소멸시효는 2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다.
 
상법 제662조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한이 없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에 따르면 암, 장해, 입원 등 일반적인 보험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 2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 등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단지 보험사와 분쟁중이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중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지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며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라도 사고접수를 바로 한 후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증서가 없거나 보험가입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각 보험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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