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산재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가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업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 평가 등 일정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될 전망이다.
신규 채용·퇴직·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