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EBS는 8일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문화재청에서 보유한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은 헤리티지채널과 문화유산교육 관련 콘텐츠를 EBS에 무상제공하고, EBS는 이를 방송과 온라인 교육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관련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우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EBS의 교육용 디지털 자료 저장소 EDRB를 통해서도 문화유산 콘텐츠를 선보이고, 교사와 학생들은 3~5분 분량으로 제작된 문화유산 콘텐츠 동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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