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 MOU' 가이드라인 확정
자금부족 원인 불명확시 채권은행-PF대주단이 절반씩 우선 지원
2012-08-22 12:00:00 2012-08-22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3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이견으로 건설사에 부도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와 향후 소요자금 확정을 위해 워크아웃 개시시 PF사업장에 2개의 회계법인을 선정, 건설사와 PF사업장에 대해 별도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PF사업 중단' 또는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진행시 소요자금 내역을 확정토록 했다.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지원범위도 확정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시점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PF대주단은 PF 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완료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자금부족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족자금을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후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에 따른 원인 규명 후 사후 정산토록 했다.
 
시공사 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이견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또 시행사 및 시공사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와 대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 개시시점까지 투입된 자금보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지원할 자금 규모가 큰 경우 시행권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이전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은 주채권은행 및 PF대리 은행의 동의하에 체결토록 했다. 시행사가 채권금융기관 몰래 시공사에 미분양 등에 따른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은행의 PF 사업장 대출 심사권은 채권 회수에만 관심이 있는 PF사업부 대신 기업
구조조정 부서로 이관해 시공사 구조조정과 일관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신규 워크아웃 건설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경영정상화계획 MOU를 체결해야 하고, 이미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존 MOU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PF사업장별 대주단 역시 PF대주단 동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PF대출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시 제재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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