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당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선거본부에서 일한 김모 국장(44)에 대해 구속영장이 9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보단일화와 여론조작에 가담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3월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이모씨(53)로부터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조사결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반 유선전화 190여대를 개설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김 국장을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옛 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체포해 조사했으며 같은 날 저녁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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