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규제 정확히 인식해야"
금감원, 20일 금융투자업자기자본규제 개편 설명회 개최
2008-11-1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해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자기자본규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기자본규제는 전업 투자자문와 일임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NCR, Net Capital Ratio)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증권사를 비롯한 149개 금융투자업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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