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배영 서울시의원 '무죄' 확정
2012-09-23 08:58:54 2012-09-23 09:00: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초등학교가 들어설 부지에 주택을 짓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배영 서울시의원(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알선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돈을 줬다는 업자들의 주장이 유일한 가운데 업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업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6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초등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아현제3구역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 유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예산이 빠져있는 학교들에게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업자 박모씨로부터 받고 대가로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은 그러나 김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다 돈을 줬다는 업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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