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통사의 이용자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빌 쇼크' 방지 규정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빌 쇼크' 방지 규정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나 일부 이통사가 데이터 과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통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빌 쇼크'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과금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텔레콤은 3G 가입자를 위해 하루 2만원, 월 15만원의 과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LTE 가입자를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사용 이후 과금이 월 1만8000원까지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KT는 3G와 LTE의 월 한도금액을 15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에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현재 별다른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통사에서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 실제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이'요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LG유플러스 가입자인 A씨의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요금 247만원이 청구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