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수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방·과장 광고가 난무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청호나이스는 공신력 있는 미국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LG전자 제품 판매법인인 하이프라자는 경쟁 사업자인 웅진코웨이의 정수기에 대해 비방 광고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청호나이스와 하이프라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을뿐,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청호나이스가 이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건은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시장점유율 56%)와 2위 사업자 청호나이스(시장점유율 12%)간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12월 자사 매장에서 탁상용 캘린더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인 웅진코웨이의 정수기에 대해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라고 비방 광고를 했다.
정수기 살균 기능의 핵심은 살균방식이 아닌 살균력에 있음에도 비데에 적용한 방식을 정수기에 적용한 것이 비위생적인 것처럼 표현했다.
또 하이프라자는 자신의 매장에서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쟁 사업자의 일부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LG전자 정수기(시장점유율 5% 추정)는 지난해 7월 첫 출시됐고, 하이프라자가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비방 광고가 오갔다.
공정위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수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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