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최근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의 등락폭이 커서 문제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서 최근 시장 움직임과 가능한 대책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등락폭이 컸는데요.
기자 : 지난달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퇴 후 관련주들의 등락 정도가 최고에 달했는데요. 대선정국이 박근혜-문재인 양자구도로 재편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출렁인 겁니다.
이밖에도 최근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일지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님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 거래량과 거래대금 부진을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어제 거래소가 상•하한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얘기도 돌았는데요.
기자 : 엊그제 언론을 통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상•하한가 제도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넓히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상•하한가는 증시의 안정성을 위해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설정해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한 제도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한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작전세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굳히기라고 하는데요. 장 마감 직전 상한가로 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 시장에서도 일부에서는 상•하한가제 문제점을 지적해왔었는데요.
기자 :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들이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사용하면서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기능이 가격제한폭 제도 때문에 되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승 하락분이 당일 주가에 반영되지 못해 연속적으로 상•하한가가 나타나고 투자자가 현혹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섭니다.
만약 보도대로 거래소가 상•하한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재만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 : 상•하한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장의 변동성 축소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변동성 축소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단점도 많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에 상•하한가제 축소나 폐지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죠.
기자 :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상•하한가제 대폭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상•하한가 제도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종목별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변동성완화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격제한폭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겁니다.
앵커 :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련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기자 : 사실 상•하한가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국회 일부에서 테마주 급등에 따른 개선책으로 상하한선 폐지 등의 제도도입을 건의한 적은 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증시 참가자들은 상•하한가 폐지를 시행할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시행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미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선진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간에는 근본적인 시장환경 차이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관 중심의 유동성공급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하면 시장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설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나거나 활성화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구요. 오히려 장점 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상•하한가제 폐지는 시기상조일까요. 이재만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 정책 부문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사안을 좀 지켜봐야 할 부문이라고 하셨구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이와 함께 종목별 서킷브레이커제 도입설도 나왔죠.
기자 : 아울러 변동성 완화를 위한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2014년 초부터 도입돼 함께 운용될 것이란 전망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ㆍ하한가제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으로 대응한다는 건데요.
서킷브레이커는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지수에만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과 회전율이 급변하는 종목에도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장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종목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재만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 외에 단일가 매매 연장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상•하한가제 폐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재만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 증시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필요한 부문이라고 보셨구요. 다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도에 대한 판단 지표를 마련해 두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악용한 작전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거래소가 방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상•하한가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구요. 기본적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네 오늘 상•하한가 폐지 논의설부터 현실 가능성까지 김혜실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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