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준하 선생 사건 39년만에 무죄 선고
2013-01-24 10:30:08 2013-01-24 10:32: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며 장 선생의 유족이 지난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24일 장 선생의 유족 측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선포됐다. 이후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정에 섰으며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이듬해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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