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재승인 '60일' 보류
'심사 불가능' 보류의견
2008-12-11 20:12: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사장 인선'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YT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조차 불가능하다"며 방송사업 재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YTN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균)의 '심사 보류' 의견을 받아들여 재승인을 보류했다.
 
이날 방통위의 재승인 보류 결정으로 YTN은 내년 2월24일(휴일 제외한 최대 60일) 이내 심사위가 낸 '심사 보류' 의견에 대한 해소 사유를 제출해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한다.
 
방통위는 YTN의 재승인을 보류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경영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해진 기일까지 YTN이 재승인 심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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