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변경
2013-02-01 15:32:14 2013-02-01 15:34:1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그 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됐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같이 신규·변경됐다고 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이다.
 
공제회는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10년전인 지난 2002년 1179억원에서 2012년 1조8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이번에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게 됐다.
 
아울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됐지만 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이번 지정유형 변경에 따라 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하 공공기관 신규·변경 지정이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용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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