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연체 못챙겨 '기한이익상실'로 담보 통째로 날려
원금과 이자 2회 이상 연체시 만기 전 회수 절차 밟아
금융당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수정해 개선 검토
2013-02-25 18:04:23 2013-03-18 16:40:5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회사원 오 모씨는 지난 2011년 4월25일 대출중개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5월25일 오씨는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나 은행으로부터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이나 거주지 주소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가 변경돼 은행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체 시작 한달 뒤인 6월25일에 기한이익상실을 당했고, 7월26일에는 오씨가 담보로 삼은 주식이 반대매매돼 모두 1800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박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18일 새마을금고에서 농지를 담보로 3년 원리금상환을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씨는 다달이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했으나 이듬해 8월18일 연체를 했고 한달 후 박씨는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한채 기한이익상실을 당했고, 박씨가 담보로 맡긴 농지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무엇보다도 연체를 조심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해 이자폭탄 뿐만 아니라 기한이익상실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때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기한이익상실을 당할 경우 은행에서 임의로 예금을 차압하거나 담보를 경매에 넘기기도 해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은행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보통은 은행이 소비자에게 우편 등으로 미리 알리지만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오씨의 경우처럼 연락이 되지않아 기한이익상실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의 변동사항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은행에 신고·변경해 본인도 모르고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 내용을 알릴 때에는 향후 증거를 남길수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강 국장은 "금융사는 대출을 취급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소비자가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뒤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 계약 당사자로서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이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약관이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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