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해 동안 상담이 많이 이뤄진 품목은 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스마트폰,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단체·소비자원·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국번없이 1372를 누르면 245명의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 상담이 급증한 품목은 차량용 블랙박스(114%)·어플리케이션(96.9%)), 스포츠 센터(58.5%), 콘도·리조트 회원권(47.8%), 렌트카(32.8%)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 급증 품목 및 주요 상담내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오작동 등 품질에 관한 상담(34.4%), 무료라는 말을 믿고 장착했으나 대금이 청구됐다는 내용(13.6%) 등이 많았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는 환불 상담(47.8%), 미성년자녀의 요금 결제 등 지나치게 간단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상담(33.4%) 순이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상담이 많이 이뤄진 품목은 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스마트폰,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서비스 등 정보통신 분야로 나타났다.
◇10대 상담 다발 품목 및 주유 상담 내용
상담원이 해당업체에 연락해 소비자가 제품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건수는 11만1808건이다. 전년에 비해 25.4% 늘었다.
피해구제 금액은 243억원으로 한 건당 평균 2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 비해 22.7% 증가했다.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문제 제품의 리콜 요청, 무상수리 권고 등 총 236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년 7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새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공정위·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가 총 120여회에 걸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된 소비자 피해에는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 업체들이 유발하는 대학생들의 피해 ▲소셜커머스에서의 상품권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 ▲현금지급을 미끼로 해당 소비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대포폰·국제전화 등에 사용 등이 있다.
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 분석결과는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추진에도 반영됐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억제를 위한 고시를 제정하고,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각종 시정조치(18회)를 내렸다.
공정위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특정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부적인 피해 유형으로까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