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논란이 되고있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의 진흥 정책을 맡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규제를 담당하되, 방통위에 조정·중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방통위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와 독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회는 5일 '정부조직개편 대안 제시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가르면 솔로몬의 첫 판결처럼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를 맡은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 회장(사진)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은 독임제나 합의제라는 시각보다는 독립성(심의 의결권)과 양립성(조정 중재권)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제시안대로 시행하되 방통위에 조정·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소관이 모호하거나 이익 갈등의 여지가 있는 문제, 사용자 권익 침해, 사업자 간 분쟁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나서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나 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독임제 부처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회는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그간 배제됐던 대중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방통위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조직 구성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장과 여야 추천 부위원장 각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부 차관 2명, 야당 추천 2명을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나고, 여야 3대 2 비율이 4대3 비율로 바뀌게 된다.
진 회장은 "위원 수를 7명으로 하면 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2명의 부위원장이 실무를 구분해 맡으면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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