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하우스 푸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법원이 가계부채 문제에 해결을 위해 '도산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법조계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교육비 등 항목을 조정하는 등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비 현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주거비, 즉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생계비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영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생계비 중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는 주거비, 교육비 등의 항목을 조정하고, 소득 수준·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회생기간 동안 담보권의 실행을 유예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약정을 주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이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파탄상태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를 소송구조기관에 인계하는 등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겠다"며 "채무자의 조기갱생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채무자의 실질적 재건을 위한 미래설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또는 '개인파산·면책결정' 이후 채무자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생계비 실질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상반기 중에 재판실무에 직접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을 비롯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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