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의 경력이 법이 명시한 위원장 자격에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원장 요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가운데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37조2항)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세법 관련 전문가인 한 후보자는 위원장 요건을 애초부터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온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단 4건 수임하는 데 그쳤다.
1999년 박사학위 논문 역시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에 관한 연구'였고, 2007년부터 이화여대에서 출강한 과목은 '법인세법'이었다.
한 후보자가 2011년 4월까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역시 27편 전부가 세법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한 후보자의 경력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44조는 ▲공정거래위원의 소속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위원이 직접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 ▲위원이 법률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을 '위원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위원 혹은 위원장은 관련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데서 무조건 배제되는데 한 후보자 역시 거대 로펌에서 대기업 관련 사건을 수임해온 만큼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의원은 "김앤장과 율촌에서 24년간 근무하며 대기업의 독과점, 불공정 거래행위를 변호해온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의 제척사유에 명백히 어긋나는 심각한 법위반 소지를 갖고 있다"며 "내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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