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성접대 압력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방송인 장자연씨와 관련한 사건에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44)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56)의 공판이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는 25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8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같은달 28일 보도자료에서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이고 피고 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장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법정다툼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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