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4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전액보증 대상을 확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보는 우선 기업은행과의 기술창업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보증, 이노비즈 협약 보증 등 기존 100% 전액 보증 대상에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시설자금보증, 수출입금융 보증을 추가했다.
이중 수출입금융은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으로 한정해서 운용된다.
또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이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30%이상인 수출기업은 고액보증기업 적용을 배제하고, 보증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된다.
기보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경우 보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고액보증기업으로 분류돼 보증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기한연장시 보증료 가산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과 수출기업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보증비율을 95%로 상향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기술창업기업, 수출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으로 운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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