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노정연씨 항소 취하..집행유예 확정
2013-03-29 15:51:14 2013-03-29 15:53:32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에 따르면 정연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지만 전날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해외의 고가 주택을 숨기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있는 허드슨 빌라를 22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소유주인 경연희씨에게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중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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