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전에 거주하는 K씨는 급전이 필요해 2012년 6월경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대출조건은 2000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를 떼고 1880만원만을 수취했고, 이후 2일에 한번씩 30만원을 내다가 4개월내에 총 240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대출기간 중 한번에 100만원도 내고 현재까지 4개월간 총 2500여만원을 상환했지만 현재 빚은 460만원이 남아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이자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사채업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며 밤 11시, 새벽 6시에도 빚을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다.
K씨는 견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게 됐다.
피해신고센터는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이자 등 초과납입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연결시켜줬다.
금감원은 최근 늘어나는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 12명을 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온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3월말까지 총 11만4624건의 상담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최근에는 피해신고보다는 상담신고가 98.5%나 차지할 정도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수치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 등이 상담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내용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달에 전문상담원 12명을 신규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마치고 8일부터 현장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인력파견 부담 해소 및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등 피해신고센터의 안정성과 상담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