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을 둘러싼 소송 30여건에서 대부분 은행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각각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은행 측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는 유모씨 등 47명이 "근저당 설정비용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표준약관을 사용해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로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을 가졌다면 이는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비용의 부담 주체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들이 스스로 비용부담자를 자신으로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합의와 약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와 담보대출 약정을 하면서 대출조건이 피고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주장 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명백할 증거가 없다"며 "금융기관과 담보대출 거래를 하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에 비춰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지세와 절차이행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후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1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