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편의점' 개선책 `탁상행정` 불만
가맹점 요구보다 규제수위 낮고 강제성도 없어
2013-04-08 12:00:00 2013-04-08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불공정계약 편의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8일 발표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요구해온 규제보다 수위가 낮은 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수정 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로 가맹점이 본부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액수를 최대 40% 완화하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관련정보를 구두로 제공,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편의점을 개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조항을 명시해 중복출점 문제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12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25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라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마쳤고 본부는 가맹점과 변경된 계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여전히 실효성 여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에 권고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급기야 가맹점주들이 국회에서 집단행동을 결의하자 이번에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수정한 것.
 
하지만 현장에선 '눈 가리로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내용을 놓고 보면 12월 기준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위약금 문제의 경우 공정위는 새로 적용될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세분화 하고 기존 위약금 보다 최대 40%로 인하"해 가맹점주 부담을 덜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의 가맹점주는 운영위약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가맹본부는 기대수익 6개월치를 평균매출로 산정해서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 폐업하는 점포가 어떻게 기대수익까지 계산해 위약금을 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중복·근접 출점 문제도 "모든 편의점 브랜드의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라고 못 박지 않는 한 해결이 요원하는 지적이 나온다.
 
골목마다 인접한 거리에 세븐일레븐, GS25, CU 등 개별 편의점 브랜드가 나란히 들어서도 규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출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 돌아간다.
 
하지만 공정위는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 등 특수상관 내 입점 등 5가지 예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 아래 250m 출점 가능"이라는 예외조항까지 이번 수정권고안에 넣었다.
 
오 회장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물어서 통계만 갖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해보라"라며 "조만간 피해사례를 모아서 공정위에 공동조정 신청을 넣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공정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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