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휴대폰 미납요금 분납 가능해진다
2013-04-29 11:30:00 2013-04-29 11: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득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연체 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오는 5월1일부터 휴대폰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연체자가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돼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컸다.
 
이에 미래부는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했다.
 
단 연체금을 분납할 경우 3개월 내에 연체금의 5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또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3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으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이 연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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