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고 이용자 보조금 지급차별도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학 KISDI 박사가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최근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동안 같은 단말기를 구입해도 판매점마다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보조금 지급이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가 조장됐다.
정진학 박사는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기변경 고객과 번호이동/신규 고객의 차별, LTE34요금제와 LTE62요금제 간의 차별을 막자는 것이다.
또 이통사로 하여금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금을 공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단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예: 15%)에서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LTE 72 요금제 3~6개월 의무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고가 요금제 강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보조금 사후규제를 보완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과 함께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와 제재를 취하고,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실패 영역"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하늬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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