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손해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발간한 손보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우려했다.
공정위는 또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한데 보증보험시장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손보산업은 과점적 시장구조와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계열 손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 손해보험산업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1%에 달하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51.2%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