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범위를 65세이상 노인의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흥봉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진)은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2013 한국장기요양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과거, 현재, 미래'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8%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자 범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4만1788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8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최저등급인 3등급의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지게 되면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차 회장은 "세계 전문가의 규범적 욕구기준은 8~20% 수준이고 독일과 일본의 적용대상자도 10~15% 정도"라며 "정부에서 운영한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의에서도 12~15%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시설요양기관의 확대 ▲재가요양기관의 정비 ▲케어매니지먼트의 제도화 ▲요양보호사의 자격수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도시농촌간 시설요양기관의 시설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노인증가에 대비해 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해댜 한다"며 "케어매니저의 제도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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