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원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루고, 이유 없이 단가 깎아"
2013-05-28 12:00:00 2013-05-28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주식회사 SPP조선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SPP조선이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깎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뤘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부당 단가 인하금액 28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2009년 2월, 2010년 2월~4월 사이 10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전년도 단가 대비 3%, 10%씩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2012년 11월 사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해놓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작업 관련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박 임가공 단가는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인건비 성격인데도 SPP조선은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보다 하도급 단가를 인하해 만회하려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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