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도 전두환 재산환수 움직임
이재오, 6월 임시국회에 법안 두 건 대표발의..재산환수 담아
2013-06-04 10:28:50 2013-06-04 10:31:5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전재국씨의 탈세를 연결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오 의원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최근 재계는 물론 문화계·교육계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역외탈세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셈이다.
 
이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는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제안한 회기는 제316회 국회(임시회)다. 즉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제거래를 통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 해외유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며 죄질이 불량한 해외 조세 포탈에 대하여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4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전재국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여야와 국민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을 하시면서 남김 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주시하겠다. 지켜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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