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민주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IPTV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IPTV는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시작됐고,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데 있어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 한정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IPTV와 위성방송의 상품결합 서비스도 있어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진다"고 설명했다.
IPTV는 유료방송 가구수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이 제한돼 있지만,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다른 계열사는 포함하지는 않는다. 위성방송의 경우 아예 가입자 제한 규제가 없어 독점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053210)가 얼마든지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KT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PTV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도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TV의 경우 한 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3분의 1, 전국 케이블TV 가구 수의 3분의 1의 시장점유율을 넘을 수 없다. 게다가 케이블TV 사업자는 계열사를 포함해 점유율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케이블TV 업계는 수평규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를 양 사가 각각 집계한 수치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 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5월 말 기준으로 199만 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 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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