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기촉법 연장 필요"
2013-06-21 12:00:00 2013-06-21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연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그는 이날 부산금융중심지 해양·선박금융 컨벤션 행사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기촉법은 채권금액이 적은 회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와 관치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한시적으로 연장이 이뤄져왔다"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은행의 여신심사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관계형 금융이 아닌 거래형 금융을 하고 있다"며 "은행이 기업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데이터에 의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손을 놓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여신심사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는 것.
 
그는 "현재 독일과 일본 사례를 연구 중"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면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오는 25일 8개 전업 카드사 대표이사(CEO)들과 여신금융협회장을 만나 최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볼 계획이다.
 
최 원장은 "25일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약관심사 기간의 대폭 단축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부수업무 확대 검토 등 카드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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