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강서, 구로, 영등포구 등 6개구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용도지역별 입지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에 맞춰 토지시장의 '빗장'을 풀어준 것이다.
이달 29일자로 해제되는 토지는 27.44k㎡ 규모로 ▲강서 ▲금천 ▲도봉 ▲구로 ▲성동 ▲영등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위치도(자료=서울시)
◇"미국발 금융위기·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우려 낮아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로 지가 폭등 우려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5년 단위로 허가구역을 적용해 5년 뒤 해제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2008년 7월 29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조례가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지가 급등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지역의 지가는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소폭 하락했다.
2007년 지가상승률이 8.6%에 달했던 성동구는 2008년 3.15%로 반토막 난 후 2010~2012년까지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가는 0.14% 하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져 매도·매수 심리도 위축됐다.
◇2007~2013년 서울과 6개구 지가변동률 동향(자료=서울시)
◇660㎡초과 대형토지 매물소진 기대
하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처로 대형 토지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부진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팔지 못했던 대규모 토지들이 시장에 풀려 급매물 거래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 새싹공인 김성혜 대표는 "오전에 구역해제 발표가 난 후 관련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660㎡(약 200평) 초과 토지에 적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5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조처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투자자들이 땅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고층 관광호텔.."글쎄"
서울시의 이번 조처가 국토교통부의 용도지역별 입지규제 완화와 맞물려 토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용도지역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입지가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입지가 불가한 시설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 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폭을 넓혀준 것이다.
또한 준공업지역에는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혼합된 '복합 건축'을 새롭게 허용했다. 복합건축은 상업시설에서만 허용됐던 것으로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 외 중소형 호텔, 상가 등을 갖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PF사업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투자금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강양명 리얼에셋 투자연구소 이사는 "이들 준공업지역은 주변에 공장이 많아 관광호텔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이 들어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시행사에서 투자수익률 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전망은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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