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1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 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A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전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조합장 최모씨(51·수감 중)와 노량진재개발 사업 철거용역을 담당한 J사 이모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월~8월경 조합 사무실에서 최씨 등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듬해인 2009년 2월 약속한 주택법이 개정되자 이씨는 이 대표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속된 자금을 달라고 독촉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대표로부터 2009년 7월 10일과 22일, 8월 28일 3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1억4000만원씩 합계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이 대표는 주택법 개정을 위한 대가로 A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이씨에게 돈을 것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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