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규정화차 튜닝이 보다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자동차 튜닝을 합법화·양성화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5위 수준임에도 미국(35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협소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이유"라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제공=국토부)
대책에 따르면 소극적 네거티브 방식이었던 규제를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승인이 필요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승인대상 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화할 방침이다.
튜닝절차의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다만 안전·환경 관리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건전한 튜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튜닝업체 권익 보호,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동차튜닝협(KATA)’를 설립키로 했다.
협회는 ▲불법튜닝 계도 ▲튜닝시장 동향조사 ▲각종 전시회 개최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튜닝작업 후 보험요율이 상승해 보험신고 기피, 사고시 보상이 불가피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 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인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중소 부품·정비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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