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정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7일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0억원 이상 규모 공사 10건 중 8건 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 철도 등 발주공사 1116개 중 77.2%인 862개 공사에 대해 3588회 설계변경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67조6550억원이던 사업비는 71조4222억원으로 늘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조677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1조6553억원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1887억원, 철도시설공단 6813억원 순이었다. 특히 LH의 사업비 증가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2008년~2013년 8월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자료=김태원 의원실,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사업주체별로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건설사업이 10.1%의 사업증가율을 보여 한국도로공사의 0.1% 증가율과 큰 대조를 보였다.
김태원 의원은 "치열하게 원가절감을 하는 기업과 덜 치열한 공무원집단간 업무마인드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 설계자문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992건의 심의 중 재심의 의결은 단 6건(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는 대부분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바뀌거나 신기술이 개발되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를 유발하는 만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설계 당시부터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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