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 받아 이를 국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4일내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1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해외순방업무를 마친 뒤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면책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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