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프랑스 상점들의 심야·일요일 영업 금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는 1906년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노동법을 제정한 이후 1세기 가까운 기간동안 오후 9시 이후·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오고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요일 영업을 지속해오던 대형가구제품매장 브리코마라는 일요일 영업을 위반했다며 막대한 벌금을 지불한 후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세계적인 화장품 판매 체인 세포라도 지난달 23일 심야 영업 금지 판결을 받은 이후 노조와 직원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애플과 유니클로도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지키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조 측은 만일 이러한 제한을 담은 노동법이 폐지될 경우 심야·일요일 근무시에도 추가 수당 지급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클로드 말리 노동자의 힘(프랑스 노동 총동맹의 우파가 1947년에 결성한 노동조합) 비서는 “이 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의 실업률은 6.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은 심야·일요일 영업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하다. 지난 5일 여론조사기관 BVY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9%가 일요일 영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5년 전 52%보다 증가한 것이다.
우선 일요일 근로에 대한 평균 시간당 임금은 18.86유로(25.6달러)로 평일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두 배에 달한다. 주중 평균임금의 30% 이상이 보장되는 셈이다.
일자리 부족도 이유로 꼽힌다. OECD자료에 따르면 2012년 프랑스 연평균 근로시간은 1479시간에 불과하다. 멕시코 2226시간, 미국 1790시간, 영국 1654시간에 못미치는 수치다.
프랑스 정부는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해고된 직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지난달 30일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11월 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야·일요일 영업에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샹제리제 거리와 다른 관광객 밀집 지역에 대해서만 주 7일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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