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의 사전 미보고 수사 파문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착수와 공소장 변경신청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국정원 직원 추가압수수색과 공소장변경 절차에서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이유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사전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추가압수수색 한 것과 3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 등을 어긴 것"이라고 규정하고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법규정 위반 사안은 감찰 내지 징계 대상 사안으로 윤 지청장의 수사 강행이 순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감찰과 징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으나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자는 취지로 수사 승인을 거부해 전결 처리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삭제 되는 등 이미 수사기밀이 새어 나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증거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윤 지청장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으로 조 지검장의 승인 보류 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의로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체포영장 등 강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정식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 사이의 보고라인에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시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윤 지청장이 이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 지검장에게 보고한 배경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철회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지청장이 보고체계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자체를 무효화 한다면 직접적인 축소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수사팀이)법원에 공소장 추가변경을 신청한 건은 아직 재판부 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며 "현재로서 그 외 언급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혀 철회 여부 판단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1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두가지 쟁점이 여야간 핵심 공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윤 지청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수사강행 후 보고를 한 이유와 사전에 조 지검장에게 보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이 차장이 보고라인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국정원 수사상황이 청와대나 국정원에게 알려진 것이 맞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3차공판을 연다.
◇불 밝힌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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