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향후 경제민주화 입법논의와 관련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문제를 국회와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국정감사 이후 경제민주화입법 논의와 관련 "우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와 금융사간에 차단벽을 직·간접적으로 설치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등을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오해가 적지 않다면서 작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 문제는 사실 10대 재벌 기업들과 논의할 때도 문제제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언론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들을 했더라"며 "설명하자면 일감몰아주기 법은 적용을 제외하는 게 지분율과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이렇게 돼 있다. 회사의 성격이 지주회사냐 비지주회사냐의 구분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 위임이 안 돼 있는 것을 시행령에 담을 수는 없다"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배당금을 계열사에서 받는 것, 브랜드 사용료 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든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법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가 있을 때 타당성 판단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산출해서 나오는 것으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규제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대상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을 더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
그는 "브랜드 사용료도 사실 계열기업이 아니면 브랜드를 쓸수도 없고, 다른 기업이 브랜드를 쓰게 할수도 없는 것이다. 경쟁입찰해서 다른 브랜드로 할수도 없는 것"이라며 "이것은 일감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 다만 브랜드 사용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가격을 높게 한다든지 다른 계열사보다 많이 받게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불공정,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임대료 수익은 계열사한테만 주라는 법은 없다.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계열사에 특별히 비싸게 받아서 부를 이전시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임대료 문제는 적정하게 해서 시장가격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들 하지만, 공짜 정책도 없는 것"이라며 "넘어야 할 단계는 넘어야 한다. 구조조정도 하면서 경제도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 민주화의 틀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저는 둘 다 생각해야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고치고 하는 것은 모두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춰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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