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13-11-04 09:52:46 2013-11-04 09:56: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민간단체가 반납한 미사용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행부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간단체들로부터 집행되지 않은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 상당을 모두 13차례에 걸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민간단체들에 직접 전화를 건 뒤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조치를 해주겠다"고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보조금을 대출금 변제와 사설 스포츠토토 구입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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