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사독재 시절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받다가 끝내 숨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씨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위씨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는 11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5억3700여만원보다 두 배 높아졌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발표, 이같은 내용이 국가기록원에 남는 등 위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씨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겪어왔을 사회적·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보다 액수를 높였다.
위씨는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북한에 있던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위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조사했고, 구금 한 달만에 위씨가 숨졌다. 이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씨 사망 17일 후인 이듬해 1월 "위 국장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채 월남해 간첩으로 활동했고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위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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