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이 남긴 집 `부암장'을 놓고 벌어진 한진가 형제들이 벌인 소송 1심에서 큰형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윤준 부장판사)는 12일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넷째 아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부암장에 선대 회장을 기리는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합의서를 써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에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고 사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석기업을 상대로 부암장 지분 중 6.5분의 2를 넘기라고 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남호·정호 회장 형제는 부암장을 선친을 위한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합의해 자신들의 상속분을 큰형인 조양호 회장의 정석기업에 양보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위자료 1억원씩과 부암장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소송을 작년에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조남호 회장측은 "입증 자료를 보강해 합의서 내용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점을 밝히겠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 양 당사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2건의 민사소송을 벌이는 등 가문 내 불화가 법적 분쟁으로 여러차례 비화된 바 있다.
조남호·정호 회장 형제는 2005년 맏형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한진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정석기업의 주식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두 동생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친인척 명의로 된 부친의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맏형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돌려받았던 것이다.
동생들은 "아버지가 대한항공에 면세품 공급 알선 업체 A사를 세워 형제들에게 지분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부친 별세 후 맏형이 새 동종업체를 만들고 A사의 거래를 사실상 단절시켰다"며 A사 폐업으로 못 받은 배당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사 거래 중단과 배당금에 관련한 소송은 두 동생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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