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올해 법인세 납부신고부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법인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된다.
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과 잡셰어링(job-sharing)에 나선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6일 사업연도가 지난해말로 끝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000개로 지난해(39만8000개)보다 1만9000개가 늘었다.
올해 신고부터는 법인세 낮은 세율이 11%로 기존보다 2%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원이 상향조정된 2억원부터 과세가 매겨진다.
◇ 2009년 개정된 법인세율 과표구간
<자료=국세청>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던 중소기업의 분납기간도 2개월로 연장되고 법인세 신고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재해로 인해 자산의 피해를 본 경우에 손실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기준인 자산상실비율도 자산총액의 20%로 10%포인트 완하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도 개선해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와 접대비,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잡셰어링·노사 양보교섭 등을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약서'를 제출해 지원받은 중소기업 ▲ 노사상생협력 관련 부분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달 4일부터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과세소득과 세액계산 절차 단순표준화 제도를 구축했고 일시적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산서만 입력토록하는 간편전자시스템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과 관련된 4만2000개 기업에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안내를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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